부동산분양광고 허위로 표시될 경우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5. 21. 17:3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부동산분양광고 허위로 표시될 경우




일상에서 음식이나 화장품, 의류 등의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 광고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한 경우, 기만하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 경우, 혹은 사실을 은폐하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 광고 공정화에 따른 법률에 반하는 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아파트 등의 경우에도 부동산분양광고에 있어 입주 후 광고와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에, 재판부는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분양광고에 속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하게 하거나 혹은 오인할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위, 과장 광고에 속하여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분양광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례가 분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에 대하여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과장 부동산분양광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제를 기점으로 하여 언제까지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관련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신축으로 지어진 B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었고 이후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당시 분양을 받을 때의 카탈로그, 분양광고에는 B아파트 주위에 있는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기재해 놓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상 조감도나 공사현장 조형도 등에도 군부대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만 입주자 공고에 인근의 군부대에서 훈련을 할 경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군부대와의 협상에 따라 차단벽 등이 설치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유의사항으로 기재해 놓았습니다. 이를 입주 후에 알게 된 A씨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여 부동산분양광고를 허위로 제작해 속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허위과장광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3년 이내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1심에서는 이에 따라, 해당 청구는 3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가 된 점을 들어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입주할 때에 허위과장광고임을 알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실 만으로 광고가 불법적인 것이라고 알아차리긴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본 사건의 상고심이 확정된 날짜를 보면 아직 소멸 시효는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의 취지로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근린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군부대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광고가 허위 및 과장된 광고로서 불법적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입주일을 기점으로 하여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청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분양광고와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따르면 Z건설사는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에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통해준다는 문구를 포함하여 광고를 하였으나, 이후 입주자인 Y씨는 분양원가 중 일반분양 시설경비의 항목에서 중도금 이자 금융비용의 2백억 원이 넘게 포함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무이자라고 거짓광고를 한 점을 들어 인당 5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조건으로 분양대금에 금융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분양원가를 산정하는 데에서는 기사나 책, 검색 등을 통하여 언제든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광고에서 중도금의 전부를 이자 없이 융통해준다고 기재된 부분을 살펴보면 이자비용까지 대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결과적으로 배상책임이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분양광고와 관련하여는 허위, 과장된 내용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상을 다투는 데에는 소멸의 시효가 존재하고, 또한 광고에 작성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부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분양광고의 문제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부동산과 관련하여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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