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하자보수 문제가 생겼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8. 6. 19:58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전세집하자보수 문제가 생겼다면

 

 

 

전세집하자보수 문제는 생각보다 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세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입장에서 하자가 생겨서 그것의 보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혹은 전세집을 나가서 살아야 하는데 하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보증금 지급 등이 생기기도 하는 등, 다른 집이나 건물 못지 않게 전세집 쪽에서 하자 보수 등을 둘러싼 법적인 다툼이 흔하게 발생하고는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판례는, 바로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정해놓은 가운데, 그 약정만 믿고 자신의 전세집하자보수 등도 전혀 해주지 않고 1년 넘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된 사안인데요.

 

법원은 집주인이 자기 집의 하자 보수 등을 해 주지 않는 등 새 임차인을 구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설사 약정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의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ㅎ지역에 보증금을 내고 전세집을 구해서 7년간 살았고, 이후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집주인 측에서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 받자 당장 융통해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당장 보증금을 빼 주는 대신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임차인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집이 오래된 주택이어서 좀처럼 새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하자보수를 해야 할 문제가 많았던 가운데, 특히나 집안에 퍼져있는 곰팡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임차인 측에서는 하자보수를 할 것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미루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집주인 측에서 자신의 집을 하자보수해주지도 않는 가운데, 보증금을 계속 못 받게 된 임차인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판결을 내리면서 집주인 측에서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현재까지 주택 곰팡이 등 하자보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방치하고 수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문제로 지적했으며,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이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설사 약정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체결한 약정의 이행기한도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이는 법적으로 볼 때,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라고 할 지라도 이미 그 이행기간 자체는 이미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집주인 측에서 새 임차인을 구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것이 분명히 인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결국 둘 간에 맺어졌던 약정의 기간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으므로, 결국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전세집하자보수 등의 문제에 있어서 집주인측의 책임은 생각보다 크게 법적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법적으로 약정 등을 썼다는 것만 믿고 하자보수 등의 문제를 소홀히 했다가는 자칫 법적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모든 부분에 혼자서 해결하기란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법률 지식 있고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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