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7. 2. 16:3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신탁
부동산명의신탁소송 어떤 문제 있을까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소유권 등기로 하는 것을 부동산명의신탁이라 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부동산명의신탁이 세금회피를 비롯해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종종발생하고 있어서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라부동산명의신탁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러한 사안으로 부동산명의신탁소송이 제기되거나 다양한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명의신탁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며 어떠한 분쟁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씨 남편은 농지를 취득하고 나서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고 이에 홍씨 남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강씨 는 남편이 사망하게 되어 농지를 상속받게 되는데요 이후 홍씨의 남편도 사망해 강씨는 홍씨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 농지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이전하라면서 부동산명의신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이 소송을 진행하며 강씨는 명의수탁자인 홍씨에게 부동산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무효이기에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홍씨는 명의신탁약정이 불법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강씨는 토지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부동산명의신탁소송에서 1심과 2심재판부는 우선 기존의 판례에 따라서 차명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이 아니라 원래의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했는데요.
대법원 역시 이 부동산명의신탁소송에서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으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사안만으로 당연한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규율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도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명의신탁에 대해서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재화 귀속에 대한 정의 관념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의 판례의 태도에서도 합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명의신탁을 금지하겠다는 목적 만으로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이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침해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사건 부동산명의신탁소송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과 기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에 기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명의신탁소송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된다면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수 있기 때문에 치열한 법적다툼을 피하기 어러울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법적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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