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쉽지않은 상황인 경우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8. 7. 16:03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소송 쉽지않은 상황인 경우

 

 

 

 

사람들은 살면서 자신은 소송에 휘말릴 일이 없다고 자신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 중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용어 인데요.

 

사해행위란 간단히 말하자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은닉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즉,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사안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소유권이 부동산을 채무자가 다시 다른 이에게 넘겼다면 채권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 등기 말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몇 해 전, A리조트는 ㅈ 지역에 토지를 B사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러자 A리조트의 채권자였던 C사는 B리조트가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책임재산 감소를 불러오니 사해행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취소하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사가 승소함에 따라서 토지의 소유권이 다시 A리조트로 넘어갔고 등기도 회복되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자 A리조트는 해당 토지를 다시 B사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B사는 E사에, E사는 F사에 판매하는 등 차례대로 소유권이 이전하였습니다.

 

결국 C사는 A리조트를 상대로 리조트 측이 실행한 부동산 매각은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로 무효이며, B,E,F사에 대한 이전등기도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면 복잡한 듯한 해당 사건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C사가 제기한 해당 소송은 1, 2심에서는 그리 긍정적인 판결을 끌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재판부는C사는 B사 등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행사할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찾기 힘들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C사가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발생하였던 부동산 계약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인하여 취소되었으며, 그에 따라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가 회복되었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수익재산으로 분류될 뿐, 채무자 그 자신이 부동산을 영리할 권리는 획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채무자가 사해취소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또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까지 이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민법 제407조에 따라서 채권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해당 등기가 말소할 수 있게끔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문제에 만약 휘말리게 되셨다면,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의 언어는 우리의 일상 언어와 다르므로 증거를 어떤 식으로 제출하고, 당시 상황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진행 한다면 보다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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