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명의변경 알아둬야 할 사항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9. 4. 10:45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아파트명의변경 알아둬야 할 사항은

 

 

 

 

부동산 토지 및 건물 등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세금이나 여러 대출 관련으로도 걸리는 점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숨기는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명의변경이나 신탁 등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는 만큼 심각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면밀 하게 살펴볼 필요 또한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아파트명의변경 관련 하여 실질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판례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P지역에서 재개발되고 있는 주거 아파트를 십 억원에 가까운 매매가로 구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아 놓은 자본금 외 추가로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게 된 A씨는 알아본 결과 그 전 은행거래내역이 있음으로 인해서 본인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A씨는 형제인 B씨에게 부탁하고 재개발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A씨가 아닌 B씨의 이름으로 아파트명의변경 즉 신탁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졌지만 이후에 사건의 발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B씨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자금부족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회사의 세금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약된 기한도 지나면서 해결 하지 못한 B씨에게는 국가에서 연체된 세금을 서둘러서 납부하기 위해 독촉을 하게 되었으며 A씨로부터 받았던 아파트 분양권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A씨 명의로 돌려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B씨가 다시 아파트명의변경을 한 점을 알게 된 국가기관에서는 B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사해행위를 취한 부분으로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력을 확인한 바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B가 가지고 있었던 해당 분양권은 실 소유주는 A씨 이며 해당되는 분양금을 지불한 사람 또한 A씨이기 때문에 원고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심 및 대법원에서는 원고에 대한 패소 판결을 다시 뒤집어 놓게 되었습니다. 우선 법인명의로 체납된 점으로 독촉을 받고 분양권까지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고려 하고 곧바로 B씨에게 아파트명의변경을 한 점에 대해선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가로 분양권을 넘겨받은 A씨는 절차상 권리를 부여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분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동책임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고, 결과적으로 다시 B씨에게 빼돌린 행위 자체는 명백히 고의로 다른 사람 즉 A씨로 밖 거나 은닉하기 위한 사해행동임으로 관련된 행위는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매매계약 부동산체결과 관련된 부분은 명백하게 짚고 넘어 가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돌려서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대두되고 있는 이슈거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법률적인 조항부터 판례까지 이뤄지는 과정을 면밀하게 참고 하는 것이 필요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본인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에 따라서 부당한 이득을 노리고 있는지 반환해야 하는지 기타 등등 정확하게 주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 문제를 법률 내용에 대해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언을 구한다면 보다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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