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8. 14. 14:40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하자책임 공용,전유 부분 판별은
아파트하자책임이 어디에 있고, 그 책임으로 인하여 얼마나 보상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자주 발생한 사안이 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지 의문을 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반대로 아파트하자 문제로 인해 책임 추궁을 당하는 분이라면 관련 판례를 알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 하자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면,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아파트 발코니 중 창문 까지는 법적으로 입주자의 전유부분에 해당하지만 발코니 난간은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통해서 이에 대한 법 적용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간 하자로 사람이 다칠 경우 공동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이 함께 다친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사를 하는 도중에 벌어졌습니다. 이사 당일 이삿짐을 옮기고 이어서 마무리 정리를 하던 직원이 이 아파트의 발코니 난간을 잡고 창문을 닫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직원은 급히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을 했고, 조사 결과 당시 발코니 난간은 낡은 상태였을 뿐만이 아니라 발코니에서 거의 떨어지기 직전 위험한 상태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에 결국 사망한 직원의 가족 측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아파트 소유주와 임차인이 함께 연대하여 보상을 하라고 소송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과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해 피해를 입은 직원 가족 측에 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집주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을 하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살펴보면, 입주민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전유부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적용 또한 이에 따라 간다고 보았습니다.
아파트하자책임문제에서 현관문 및 발코니 창 등은 전유부분으로 보았으며 그 외의 주요구조부인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부분은 개인의 전유 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으로 규정된 채였습니다.
즉 이러한 아파트 규정에 따르면 발코니 창은 전유부분에 해당되고 외벽에 부착된 발코니 난간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아파트 발코니 창까지의 내부는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인 전유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에 비해서 난간 쪽은 아파트 외벽의 일부에 속하므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시 난간의 상태에 비춰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였지만, 재빨리 수리를 하지 않고 관리를 게을리 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난간의 점유자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또한 책임을 피하지 못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난간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일정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공동점유자라며 결국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아파트하자책임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나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법적으로 적용이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하자책임을 둘러싼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면, 때문에 관련 사안을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 하는 것이 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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