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1. 9. 15:54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소송 요건에 대해서 고려해야!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가 충분히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라, 그 책임재산에 얼만큼의 감소를 발생시켰느냐의 여부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신청하는 서류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목적의 값, 인지액, 신청인이 이를 청구하는 이유, 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재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소가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입니다. 인지액은 소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과 신용카드로 모두 납부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송달료, 소장부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는 사해행위인 줄 알았으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사해행위가 아님을 인정받은 사례에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이후 네 자녀를 두고 살다, 남편 A씨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자녀는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는 어머니 B씨에게 드리기로 하고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B씨에게 상속했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의 한 명인 C씨에게 1500만원 정도의 채권을 보유하던 또 다른 자녀 D씨는 C씨가 자신에게 상속되는 몫을 어머니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자신에게 그 돈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D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한 집에서 오랜 시간 살던 중의 한 명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부모님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들의 지분을 옮기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며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관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산 이전은 B씨가 배우자의 역할로 A씨에게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 등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사해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B씨가 단독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서민으로서 이것인 자녀 중 한 명인 D씨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아파트가 이미 사망한 A씨의 명의로 구매되기는 하였으나 피고 B 씨 역시 이 아파트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여러모로 기여를 한 점, 자녀들의 상속지분 가액이 크지 않은 점도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씨가 C씨가 D씨에게 진 빚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는 점을 보면, B씨는 자녀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인지하고 협의분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B씨는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E 씨의 아버지는 경기도에 소유하던 땅이 국가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는 보상금 대부분을 빚을 청산하는 데 사용하고 남은 돈 2억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아들 E씨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세무서는 E 씨의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 4억 5000만원을 부과하였고, E 씨의 아버지가 갚을 돈이 부족 하자, E씨가 받은 3000만 원에 대해 그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증여이니 반환하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세무서가 아닌 E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 씨의 과거 계좌 기록을 보면 자신의 아버지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은 것 뿐이기도 하고, 그 돈은 E 씨의 아버지가 받은 토지수용대금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참작해 E 씨의 아버지가 채권자인 세무서에 해를 끼치기 위하여 E씨에게 돈을 갚았다고 볼 수 없기에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때, 법에서는 다양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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