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분쟁 사건 휘말렸을 때 대처하기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2. 6. 16:17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유치권분쟁 사건 휘말렸을 때 대처하기



한 번쯤 길거리를 다니며 ‘유치권 행사 중’ 이라고 적혀있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유치권과 유치권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즉,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며,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의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유치권에 대해서도 다양한 유치권분쟁의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유치권분쟁에 대해서 알아보기 앞서 유치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또는 동산)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또한, 적법한 점유가 성립해야 하는데요. 그 점유가 점유 침탈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일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점유는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유치권자는 여러 효력을 갖게 됩니다. 먼저 해당 유치물에 대해서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다면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경매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유치권은 이후에 소멸 유치권의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멸실, 포기, 혼동 등의 사유로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점유의 상실로 인해서 소멸하게 되며 채무자는 일정 이상의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유치권분쟁이 일어난 사건 등을 살펴 어떠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저축은행에서는 B건설회사에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B건설회사에서 시공을 한 D호텔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B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간판 설치를 진행했던 ㄱ씨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벌이면서 발생합니다. 자신이 간판 설치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40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호텔을 점유할 뿐 아니라 유치권까지 신고하였고, 이에 A저축은행에서는 ㄱ씨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A저축은행에선 ㄱ씨가 호텔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유치권 성립요건에 의한 점유는 직접 점유가 되어야 하지않냐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나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로는 유치권 성립이 되기 위한 점유에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둘 다 해당되며 ㄱ씨의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은 호텔에 대해 발생한 것이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법원에 가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저축은행이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간판 설치공사에 대한 대금채권을 건물 자체에 대해서 생긴 채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즉, 간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서 호텔 건물 전체에 대한 유치권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설치한 간판의 종류, 형태, 간판 설치공사의 내용 등을 심리하였을 때에 간판이 호텔 건물의 일부인지 별도 독립한 건물인지 등을 파악하는 게 우선임을 지적하였습니다. ‘


이렇게 유치권을 두고 유치권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상황과 법 해석에 따라 다양한 결과로 흘러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유치권분쟁이 일어났을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상황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유치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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