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 수수료 돌려주어야 할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3. 16. 17:0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부동산 계약 파기 수수료 돌려주어야 할까?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하게 될 때 매매대금이나 보증금을 주기에 앞서서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말 그대로 계약의 표시로 지불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전체 매매대금, 혹은 보증금의 1/10 정도를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계약이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누구의 책임으로 계약이 종료되는지에 따라서 부동산 계약 파기 수수료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책임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되면 부동산 계약 파기 수수료가 순조로이 이루어지지만 매수인, 임차인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매매대금이나 보증금이 큰 규모일 경우 계약금만 지급했을 때는 비교적 계약 해지가 쉽지만 중도금까지 넘겨 주게 되면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의 경우 계약이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때 부동산 계약 파기 수수료 문제로 인해서 법적인 다툼이 생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계약 파기 수수료와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고 법원에서는 이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 씨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매입하지 않겠냐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ㄴ씨가 이에 동의하며 매매 계약을 하기로 예정하였습니다.


본 계약이 진행되기 전 가계약금의 명목으로 ㄱ 씨가 ㄴ씨에게 300여 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ㄱ 씨가 ㄴ씨의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지급한 가계약금 300여 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계약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주장했고 ㄱ씨는 아직 정식 계약을 맺기도 전인데다가 애초에 가 계약금이라는 것 자체가 정식 계약 이전의 유예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을 내리면서 ㄴ씨가 ㄱ씨에게 가 계약금을 돌려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가계약금이  실 계약금과 달리 일종의 계약 유예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지불되는 것이고, 이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의 관행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금 반환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가계약금을 주고 받는 시점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계약의 윤곽은 잡힌 상태가 되는 편이고, 또 가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최소한 매수인에게 매수 우선권을 주는 행위임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약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매도인의 불이익을 보상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으므로 이런 차원에서는 매수인이 가계약금 반환 역시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재판부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ㄴ씨가 받은 가계약금을 ㄱ씨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 파기 수수료 분쟁은 매도인,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매수인,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특히 계약 중간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이 되었을 때 그 하자에 대한 고지 책임이 매도인, 임대인에게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 계약금의 비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중도금 지급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서도 결과에 대한 해석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도 한 만큼 이 부분 역시 주의해서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금 파기 수수료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때는 법률적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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