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증여계약서 문제 없으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5. 27. 16:55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토지증여계약서 문제 없으려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계약서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법한 토지증여계약서 양식을 만들어서 배본하기도 하며, 또한 법적으로 증여 계약서에 대한 검인 과정 등을 준비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여러 대비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비에 미비하거나, 혹은 대비를 하더라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만큼 관련된 법적 지식을 미리 잘 알아보시고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적절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게 좋겠습니다.



토지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토지를 증여하거나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법적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매매나 증여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며, 또 하나는 증여나 매매로 인하여 세금 부과가 되었을 시 이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토지증여계약서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ㅅ씨는 ㅎ씨에게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부에 위치한 토지를 구매한 뒤, 이후 ㄱ모씨 등 다른 사람에게 전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ㅎ씨와 ㄱ씨 등을 직접 당사자로 만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낸 뒤, 이후 ㄱ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 주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토지 증여의 형태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토지 전매라고 볼 수 있었으며 또한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보고 세무서는 이 행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ㅅ씨는 자신의 행위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는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ㅅ씨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본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먼저 매매 등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매도인이 이미 양도차익을 얻은 상황에서, 그에 따른 세금을 거둘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양도차익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만들어 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조세 정의와 형평에도 맞지 않는 행위라고 대법원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본 사건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매도했으면서 형식상으로는 증여가 이루어 진 것처럼 꾸민 행위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위 자체의 법적 문제도 있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즉 증여계약서를 쓰고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경우이거나 혹은 거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등기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토지를 전매했다면,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대금 또한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는 양도 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속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토지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진행했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일반적인 증여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금 분쟁, 그리고 또 다른 당사자와의 분쟁이 벌어졌다면 먼저 계약서와 기타 법적인 상황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상황이 어떻고, 토지증여계약서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의 여부를 잘 파악한 뒤 법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것이 사안을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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