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소멸시효 내 권리 지키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8. 6. 19:2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가압류 소멸시효 내 권리 지키려면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 동안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아 그 사람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다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채권이 소멸된다고 하고, 원본 채권이 시효로 사라진다면 이자채권도 같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10년동안 채권을 시행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사채권, 즉 금전을 거래하게 되는 이유가 상업적인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5년 후에 소멸시효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관한 소멸시효도 아마 이 채권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 즉 무언가를 빌려주었던 사람은 채권의 시효가 만료가 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부동산을 놓고 거래한 채권자는 가압류 소멸시효를 신청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 그리고 가처분은 권리자의 요청에 의해서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되었을 때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없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장래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일시적으로 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것을 처분하는 권리를 박탈하는 보전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서는 어떻게 가압류 소멸시효를 사용하는지 관련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씨는 ㄴ 씨로부터 한 부지와 지상 건물들을 구입하여 매매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해당 토지에 주택을 짓고 주차장을 만들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ㄷ 씨는 ㄱ 씨가 매수한 후 5년이 지나, ㄱ 씨와 일부 공유되는 부분의 땅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ㄹ 저축은행은 ㄱ 씨의 이름으로 된 공유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ㄱ 씨는 법원에 ㄷ 씨를 상대로, 토지의 부지에 대해 자신이 시효를 취득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리며 ㄱ 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ㄱ 씨는 이 확정된 판결에 따라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ㄷ 씨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 쟁점은 과연 가압류의 소멸시효가 부동산 취득시효를 중단할 만한 사유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가압류 소멸시효 중단을 시키는 것은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 점유를 방해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에서는 가압류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규정은 점유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 동안에는 법적인 한도를 변경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소유권의 점유 시효취득에 대해서, 가압류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내세울 때는 이전의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파기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유여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류 소멸시효 중단 또는 가압류의 소멸시효 중단을 하려 할 경우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가 금전 상태로 있는 채권을 강제로 집행하기 위한 수단 또는 보전수단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중단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압류 소멸시효 여부를 두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법의 도움을 받아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사안에 얽힌 경우라면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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