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_허위/과장광고[분양광고주의사항]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3. 27. 18:3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건설소송변호사/최종모변호사

 

아파트분양 허위/과장 광고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최종모변호사 입니다.

 

최근에는 도시외각에 교통이 편리하다는 광고, 서울보다는 싼 가격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분양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조망확보, 중도금대출가능, 전철역까지의 거리, 인근 공원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이러한 광고를 믿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은 누구나 갖고 사는 것인 만큼

분양받은 아파트가 분양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실망감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양 허위/과장광고의 피해에 대한 구제로는 분양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와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일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회사가 ‘시공사’이고, 분양업무를 책임지는 분양계약서상의 분양회사를 ‘시행사’라 합니다. 분양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일 경우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행사에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공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분양광고에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1.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를 통해서는 주로 주택의 구조 및 특징을 확인하되 실물주택에 설치되지 않는 비품이나 장식품, 추가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선택형 품목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교통여건 및 주거환경

교통여건이나 주거환경은 주택현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실제거리나 소요시간, 주변의 편의시설과 자연환경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OO예정' 등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시점이나 추진계획 등을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투자가치, 시세차익

분양주택과 주변 아파트와의 시세차이는 대부분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이 완공되기까지 1∼2년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였다가 이익을 얻지 못하고 계약을 해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4. 주택의 며적 및 가격

주택의 면적 및 가격에 관해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카탈로그나 팜플릿 등에 표기된 'OO평형'에는 주택의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베란다 등의 서비스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하며, 특히 20세대 미만의 소규모주택인 경우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반드시 정확한 주택공급면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사업자에 관한 사항

주택의 분양자와 시공사가 서로 다른 경우 시공사가 주택의 분양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의 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광고를 볼 때는 시공사뿐만 아니라 분양자가 누구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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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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