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분양권 매매 절차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5. 2. 13:5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부동산 분양] 분양권 매매 절차

 

 

안녕하세요?

부동산 변호사 최종모입니다.

 

분양권이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분양권 전매는 이 지위에 대한 명의 변경을 말합니다. 즉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이 계약체결 후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분양권 매매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매매시 주의 사항

분양권 매매에 앞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분양권 명의 변경에 문제가 없는지 건설회사나 조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체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금이 연체되었으면 건설업체들은 계약서 명의 변경을 해주지 않습니다. 만일 계약을 먼저 했으면 계약금을 떼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중도금 연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금 선납여부 확인

분양권을 팔려면 입주예정자들 중에는 분양 받을 당시나 그 이후 중도금을 선납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이점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 보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금을 선납했다면 주택공제조합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은행납부 확인

분양권을 팔려는 입주 예정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은행에 납부하지 않았다가 계약 이후 분양업체가 부도가 났다면 주택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납부내역이나 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금 등의 채권압류, 가압류 확인

분양권을 팔려는 사람 중에는 입주 예정자가 은행 빚이 연체 돼 중도금이 압류, 가압류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양권을 매입할 경우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분양업체, 건설사 등을 통해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도업체의 분양권

부도업체의 분양권은 시중가에 비해 싼 가격에 거래됩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공사를 시행할 지 이후 지체보상금 산정문제 등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단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

아파트 당첨 -> 분양계약 체결 -> 분양권 매매계약 -> 매매계약서 검인 ->은행대출승계 ->분양계약서 명의 변경

 

 

매매계약

매수자와 매도자는 직거래나 중개업소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도자, 매수자 검인

매수자와 매도사는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은 매수자나 매도자 한 명이 아파트 분양 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시, , 군청 에서 받으면 됩니다.

 

은행승계대출

검인을 받은 후에는 쌍방이 대출승계여부를 결정하여 승계를 하거나 대출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했다면 대출 받은 은행에서 대출채무승계신청서, 각서, 확약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명의변경

매수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검인계약서 매도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분양계약서를 준비해서 해당 건설사, 시행사 등을 방문하여 명의 변경을 진행합니다. 이때 일반분양의 경우에는 건설사를 방문하면 되고, 조합아파트의 경우에는 건설사와 조합사무실 두 곳을 방문하여 명의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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