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절차 방법 알아봐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1. 27. 16:1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 절차 방법 알아봐요 



부동산 경매 절차란, 경매의 목적물을 압류하여 현금화한 다음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3단계의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신청부터 배당절차까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행됩니다. 


경매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은 부동산의 매각으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게 될 채권자와 조세, 각종 공과금을 징수하는 공공기관에게 정해진 날까지 배당요구 할 것으로 공고하여 배당요구의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 등과 관련된 사안은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 경매 절차와 관련한 상황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박씨의 중개를 받아 A원룸 309호를 임차하기로 계약한 김씨는 당시 보증금 7000만원을 조건으로 1년간 A원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박씨는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309호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했고, 김씨 역시 309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임대해준 임대인 최씨는 건물 3층 301호실을 316호실까지 16개로 나눠 원룸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김씨가 임대한 309호는 301호의 일부로서 등기부등본에는 301호 단일 호실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박씨와 임차인 김씨는 최씨의 A원룸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김씨가 배당기일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확정일자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김씨는 박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5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 박씨는 중개하는 부동산의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거래계약서의 목적물 표시가 최대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상의 표시와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박씨가 A원룸의 301호가 16개로 나뉘어져 있어 소액임차인들이 추가 입주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황상 표시된 방실 호수가 아닌 등기부상 호수로 전입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동산 경매 절차 등과 관련한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에도 등기부상 호수인 301호가 아닌 현황상 표시 309호로 작성하여 주는 등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도 임대차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309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을 40퍼센트로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부동산 경매 절차와 관련한 본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임차인 김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협회는 2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절차와 관련한 부동산경매소송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개 이러한 사안은 금전적인 문제와 얽혀 있다 보니 분쟁이 발생하면 당장의 생활에도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관련 사건에 휘말린 상태라면,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보다는 다수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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