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법 초기부터 중요해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11. 26. 17:27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층간소음 해결방법 초기부터 중요해요 



 아파트 위층과 아래층에서 새벽에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싸우는 소리가 들릴 경우 사실 짜증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집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해서 소리가 들린다면 이는 결국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단순히 경비실에 신고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 결국 이웃을 찾아가 언성을 높이며 분쟁까지 하게 되고 하다 못해 최근 폭력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 이웃들끼리 조심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건축법 상 하자가 있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즉, 이웃이 정말 시끄러워서 이렇게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상황 뿐 아니라 건축법상 하자가 발생하여 층간소음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 소음 기준 등을 적용하여 경계면과 바닥기준 등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계벽과 바닥구조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근 콘크리트의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조립식 주택부재의 콘크리트 판일 경우 12센티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동주택 내에서 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위하여 건설의 클레임을 넣었을 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이웃끼리 조심할 필요도 당연히 있으나, 공동주택에서 건설클레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변호사 등을 고민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층간소음 해결방법 등 관련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부산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4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ㄱ씨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5층의 소음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였는데요. 


오랫동안 발생하는 소음에 결국 ㄱ씨는 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자신이 받은 소음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420만원 정도의 배상을 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며 발생하였는데요. 


시공사에서는 자신들은 건축법에 의거한 기준을 잘 맞춰서 건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피해를 입는 것을 자신들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맞소송을 낸 상태에서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던 ㄱ씨에게 시공사인 ㅎ건설은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모두 포함하여 57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420만원이라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었는데요. 


 재판부는 먼저, 시공사가 사업승인을 받은 당시 주택건설과 관련된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여 지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는 바닥 충격음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이라고 명시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는 시공사에서 지은 바닥은 바닥충격음 기준보다 4-5데시벨 정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정도 수준이면 입주민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시공사에서는 의견을 표출하였으나, 단순히 쿵쿵 거리는 수준보다 실제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많고, 진동소음 등은 결국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재판부는 판시합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인 입주민이 정신적으로 크게 피해를 입은 상황, 그리고 시공사에서 수차례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위자료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손해에 대한 보상을 판결 내렸습니다.  


이렇게 층간소음 해결방법에는 건설 클레임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층간소음 해결방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적 조언을 구하여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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