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지불각서 법적효력 있을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3. 8. 17:19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지불각서 법적효력 있을지

 

 


 

건설현장에서는 다양한 분쟁 상황이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설은 큰 금액이 오고 가는 과정이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사대금지불각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지불각서란, 말 그대로 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의미합니다. 주로 건설분쟁에서 이러한 지불각서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곧 법원의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지불각서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작성해두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는 당시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고 법적 소송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공사대금 등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공사대금지불각서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건물의 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ㄱ사는 ㅎ사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 받은 뒤에 계약 당시에 공사대금지불각서를 모두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약 8개월 내에 해당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모두 완료할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8개월이 지난 후, 해당 건물에 대한 신축 공사를 모두 마친 ㄱ사는 ㅎ사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ㅎ사는 ㄱ사에게 해당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았고 ㄱ사는 지불각서의 내용을 주장하며 ㅎ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ㅎ사는 ㄱ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 중 안전관리비, 지체상금, 하자보수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것을 밝혔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민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하여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상고심에서는 건축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이율을 민법이 정한 비율로 할지, 상법이 정한 비율로 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에서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연 5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법정이율 5%로 정하고 있지만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ㄱ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 받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도급계약은 상인이 영업으로 한 작업에 대해 도급의 인수이기에 상법에서 정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적용할 지연손해금율은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처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지불각서를 작성하느냐, 작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건설상황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보다 복잡하고 까다롭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원치 않은 흐름으로 이어져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다양한 판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변호사 등의 도움을 강구하여 문제를 대응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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