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체상금 받을 수 있을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3. 29. 16:53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지체상금 받을 수 있을지

 

 


 

공사 과정이 지체될 경우에는 공사지체상금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가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 또한 적지 않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밀릴 경우에는 임금 지불 등의 문제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사지체상금은 계약 관계가 맺어진 가운데, 계약상대자 측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정해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지체된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고, 이에 따라서 징수를 하거나 징수를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공사 과정에서 지체가 일어날 시,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지체상금은 다른 사안에 비해서도 좀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지체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따라서 지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거나, 심지어 지체상금을 요구하는 측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계산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수급인인 건설 회사의 유책 사유가 있어야 하며, 유책 사유는 수급인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공사지체상금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과 시공사들이 공사기간을 정하고, 이후 별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지체가 일어난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착공계 제출 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 측의 의견이 어긋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측은 분양가에 대한 책정을 둘러싸고 이견이 일어났으며, 이에 시공사 측에서는 분양가 할인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멈추었습니다. 이후 조합과 시공사는 협상 끝에 다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공사가 완공되기는 하였지만, 조합 측에서는 약속된 기간에 비해서 완공이 반 년 넘게 늦어진 것을 이유로 하여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시공사 측에서는 조합과 합의 하에 공사 중단기간을 포함시켜 기간 순연을 하였으며, 따라서 공사 기간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양 측의 입장이 충돌한 가운데,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에서는 시공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에서는 시공사에서는 만에 하나 미분양 등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하기 전에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협약을 통해 미분양책을 마련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중단이 시공사 측의 일방적 채무불이행이거나 귀책사유에 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협약은 조합원총회결의가 없었으므로 조합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협약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흘러가게 되었으며,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 논리와 경험의 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히며 조합 측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건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와 조합 측의 다양한 갈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오가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상금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사건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과 관련된 분쟁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개인이 혼자서 문제를 대처하기보다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