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하자소송 배상 받을 수 있을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4. 29. 16:17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집합건물하자소송 배상 받을 수 있을지

 

 


 

집합건물이란 동법률의 적용대상인 1동의 건물 중에 구조상으로 볼 때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써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의 의미합니다. 오피스,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집합건물도 사람이 공사하여 지어지고 사람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어느 곳이든지 하자가 발생한 원인과 하자의 정도에 따라 누가 그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집합건물하자소송의 사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아파트는 분양 사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측에서는 H아파트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H아파트에 임차인들에게 아파트의 각 세대를 인도한 후에 분양 전환이나 일반 분양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은 그 절차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고 생활을 하다가 H아파트의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H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는 토지주택공사 측에서 H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전체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일부분만 공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토지주택공사 측에서 H아파트를 사용 승인 받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하자에 대한 부분을 미흡하기 공사하고 처리했기 때문에 또 다시 하자가 발생하였고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도 일부분만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토지주택공사측은, H아파트는 사용 승인이 떨어진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분양 전환이 이루어졌고 그 시기는 개정된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단기 존속 하자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하자 보수 청구권은 제척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집합건물하자소송의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집합건물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분양 전환 세대는 아파트의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 중에서 하자가 발생할 때 단기 존속 기간 하자에 대한 청구권만 소멸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 존속 기간 하자와 전유 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는 청구권을 내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구분 소유자들은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할 때 하자의 정도가 미미하거나 외적으로 볼 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적이며 담보 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어떠한 건물이든 자연발생적인 노화 현상을 염두에 두고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자연발생적인 노화 현상과 하자 보수를 해주어야 하는 입장에서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없다는 한계를 전제로 투지주택공사 측에서 H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원에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책임지라고 설명하며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집합건물하자소송과 관련해서 다양한 부동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고 오랜 시간 갈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하자소송 등의 문제는 여러 업체와 여러 입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복잡한 상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입장에서 문제를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서 문제를 대응하기보다는 법률적인 조력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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